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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공적연금제 사각지대 해소 권고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3 15:05

수정 2014.11.04 20:20



노사정위원회 산하 사회소위원회는 65세이상 노령빈곤층의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와 실업급여 등 공적급여 수급기간 중의 보험료 지원 등을 권고하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소위원회는 국민연금 급여(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계층에대한 보험료 지원과 실업급여 등 공적급여 수급기간 중의 보험료 지원, 육아·군복무 기간 등에 대한 기여인정제 도입 등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65세 노령빈곤층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액의 합리적 조정, 저소득 장기가입자에 대한 적절한 급여수준 설정 등도 권고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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