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급등으로 화제를 불러모았던 코스닥 기업 대표가 불공정 거래로 검찰에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에 기소된 업체는 그동안 코스닥 시장 대표 ‘대박주’로 이름을 날린 플래닛82여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졌다.
23일 플래닛82 대표이사 윤모씨가 미공개 정보로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3년 12월 한국전자부품연구원(KETI)은 ‘나노광전소자’ 기술을 개발해 과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결정되자 주가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주식 36만4000주를 사들였다.
당시 플래닛82는 나노광전소자 기술 이전 계약 소식에 3주간 연일 급등세를 보였으며 11월말 500원대에 머물던 주가는 한달여 만인 2004년 1월 4650원 까지 치솟았다. 윤씨는 그 사이 사들였던 주식을 집중 매도해 3억여원의 부당이익을 남겼다.
플래닛82는 ‘나노 이미지 센터 칩’ 상용화 가능성이 열리던 지난해 11월에도 1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두달이 채 안되는 기간에 1670원 하던 주가는 4만6950원까지 올라 무려 28배나 올랐고 플래닛82는 시가총액 1조원을 돌파, 시가총액 4위에 오르기로 했다.
단기간 급등세를 보인 기업이 주가조작 혐으로 구속된 것은 올해 만도 몇번째다.
지난 7월 동진에코텍 전 회장 배모씨와 전 대표 김모씨도 주가를 조작해 1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 등은 지난해 2월 동진에코텍이 대만의 세익복개발건설공사와 대만의 중부과학원구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고 대만 A사와 텔레매틱스단말기 국내 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공시를 했다.
당시 1월 6090원이던 동진에코텍 주가는 한달여만인 2월 2만4950원까지 올랐고 배 전 회장 등은 14억4000여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코미팜 역시 지난 4월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세조정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코미팜은 2004년 6월 최저가 1994원에서 10개월후인 지난해 3월 5만8100원까지 상승했다.
150억원하던 시가총액은 4000억원 가량까지 늘어나 시가총액 8위까지 올랐다.
전문가들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상 급등을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먼저 가지라고 경고했다.
코스닥시장본부 시장감시제도팀 관계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돼 주가급등 사유 공시를 받았지만 별다른 이유를 공시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이유없는 급등은 머니게임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무조건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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