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리치&리치] 노후설계-상속·증여 절세법

현형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3 16:04

수정 2014.11.04 20:20



상속세는 고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다시말해 고인이 생전에 소득세를 제대로 내고 재산을 취득했는지를 검증는 절차로 보면 된다.

상속세를 소득세의 정산세라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사망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생전에 재산을 미리 물려주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증여세이다.

결국 재산을 물려주는 시기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하는 것이다.


▨ 상속이 유리하다

부의 무상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같으며 세율 또한 같아 상속세가 증여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증여세 보다 공제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표 1의 두 세목을 비교해 보면 만일 10억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전에 굳이 재산을 물려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증여재산 10억원의 증여세 과세표준 970백만원(10억원-자녀공제 3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231백만원(970백만원×30%-60백만원)의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감안하면 10억원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전혀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10억원이 못 미치더라도 재산규모가 10억원 훨씬 넘고 수익성 높은 재산이라면 재산이 점점 불어나 상속세를 걱정할 수준까지 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재산가치 상승에 대비 낮은 가액일 때 증여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한다.

▨세율 구간을 이용하라

상속세 절세의 핵심은 누진세율(10∼50%)을 피하기 위한 사전증여에 있다. 상속세는 사망인의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다만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물건의 가액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자의 상속대상재산 중 일부를 선별해서 증여함으로써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총 재산이 50억원인 사람이 모든 재산을 증여할 경우 표 2의 세율표와 같이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5명의 자녀에게 10억원씩을 증여한다면 3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20%의 세율구간 하락으로 절세효과가 있다.

세율 구간을 떨어뜨리는 방법의 분산증여도 있지만 합산기간을 피하는 방법도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0년이라는 합산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만일 50억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일시에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50% 세율이 적용돼 약 20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와는 반대로 50억원을 1억원씩 분산해서 50회에 걸쳐 증여할 경우 1억원에 대한 증여세 1000만원을 50번 내면 총 5억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자녀, 배우자등 상속인간의 분쟁요소도 고려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할 때에는 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사후의 상속인간 재산분쟁을 대비하는 것은 물론 증여이후 자녀의 망은 행위, 불성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 부모의 노후 생계나 건강을 감안한 종합설계가 필요하다.

즉 증여가 계약에 따른 법률행위이므로 증여할 때에 증여자의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증여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증여받은 사람이 계약조건을 불이행했을 경우 당초 증여를 무효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노후자산은 안정적인 투자처에

노후 자산을 굴리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안정적인 투자처에 맡겨놓는게 가장 좋다.

따라서 같은 수익률이라면 절세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이자나 배당소득의 이자소득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하여 15.4%이다.먼저 세금우대의 경우 올 연말까지 1인당 4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그러나 경로자(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나 장애인의 경우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외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조합예탁예금의 경우 나이제한 없이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없고 농특세 1.5%만 부과되는 절세상품이다. 이 상품도 내년부턴 10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이자소득세가 전혀 없는 비과세상품도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생계형저축 그리고 10년이상 장기보험이 있지만 누구나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나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3억원이하 하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분기에 300만원까지 7년이상 저축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생계형저축은 만 60세 이상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주는 것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부터 정기예금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펀드상품 중 주식형상품인 경우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선 비과세 되므로 적금을 가입하더라도 일부는 세금우대정기적금을, 일부는 주식형 적립식펀드를 활용하면 절세 폭이 넓어진다.
근로자라면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부분이다. 특히 소득이 증가할 수록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점점 줄어 들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이용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현재 소득공제 금융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주택자금대출 그리고 신용카드등이다.

/neths@fnnews.com 현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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