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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도덕 불감증’ 또 도지나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3 17:35

수정 2014.11.04 20:19



단기 급등으로 화제를 불러모았던 코스닥 기업 대표가 불공정 거래로 검찰에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에 기소된 업체는 그동안 코스닥 시장 대표 ‘대박주’로 이름을 날린 플래닛82여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더욱 컸다.

23일 코스닥 시장에서 플래닛82는 대표이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 차익을 얻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일보다 1600원(8.33%)떨어진 1만7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하한가인 1만6350원 부근까지 급락했지만 낙폭을 줄였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박성재)는 이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 차명계좌로 주식을 사들인 뒤 이를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플래닛82 대표이사 윤상조씨(47)와 같은 회사 재경부 이사 이모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2003년 12월 중순 플래닛82와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의 기술이전 계약체결이 확실시되자 차명계좌를 이용해 플래닛82의 주식 36만4000주를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3억1946만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던 신문·잡지 출판업체 피앤씨미디어의 자금운영이 어렵게 되자 2003년 8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36회에 걸쳐 플래닛82의 자금 38억7638만원을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피앤씨미디어에 대여한 혐의다.

이 밖에 윤씨는 2005년 4월 초 2004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자기주식처분이익, 관계회사 대여금 및 선급금을 과소상계하는 등 허위의재무제표를 작성해 같은 달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플래닛82외에도 주가가 단기급등한 코스닥 종목의 경우 예외없이 작전세력과 모럴해저드에 빠진 대주주간에 어두운 거래가 이뤄졌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동진에코텍 전 회장 배모씨와 전 대표 김모씨도 주가를 조작해 1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 등은 지난해 2월 동진에코텍이 대만의 세익복개발건설공사와 대만의 중부과학원구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사실이 없고 대만 A사와 텔레매틱스 단말기 국내 독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공시를 했다. 당시 1월 6090원이던 동진에코텍 주가는 한 달여 만인 2월 2만4950원까지 올랐고 배 전 회장 등은 14억4000여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코미팜 역시 지난 4월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세조정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코미팜은 2004년 6월 최저가 1994원에서 10개월 후인 지난해 3월 5만8100원까지 상승했다.
150억원하던 시가총액은 4000억원가량까지 늘어나 시가총액 8위까지 올랐다.

전문가들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상 급등을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먼저 가지라고 경고했다.


코스닥시장본부 시장감시제도팀 관계자는 “이상급등 종목으로 지정돼 주가급등 사유 공시를 받았지만 별다른 이유를 공시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이유 없는 급등은 머니게임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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