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민영醫保 상생의 길] 영남대 국제통상학부 이근창 교수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3 17:55

수정 2014.11.04 20:18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은 여러 선진국에서 민간의료보험이 공보험의 공백 부분을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현실을 애써 외면한 채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킬수 있다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해 건강보험에서의 민간부분 역할을 제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하다.

보건복지부는 암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민영보험사가 판매해 온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이 과잉의료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연구의 대상은 정액보상형 보험으로서 제도개선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의료실비 보상 보험과는 전혀 별개일 뿐만 아니라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연구의 결론과도 다르다는 점에서 공감하기 힘들다.

의료실비 보상형 상품은 환자가 지불해야 할 병원비만 지급하고 있어 환자에게 초과이익이 발생될 소지가 없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민영의료보험 역할이 큰 선진국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실비 보상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려는 각 국가의 의료비 지출을 결정짓는 소득이나 고령화 수준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분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고령화의 진전이나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의료수요증대, 행위별 수가제 등 의료비 지불방법상의 요인, 보험급여의 범위,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정도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민영의료보험 특히 의료실비보상형 보험의 활성화를 지목하는 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보건복지부의 의도대로 정책이 추진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보장받을 길이 사라지기 때문에 향후 서민들이 지불해야되는 의료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은 확실시된다.
이 경우 다수의 서민들이 민영의료보험을 통해 누려온 의료복지 혜택은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의 시안대로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MRI 등 고가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급여 부분으로 한정시킬 경우 민영의료보험이 고급화되고 현재의 서민형 상품이 대폭 축소되게 되어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민영의료보험의 시장이 축소되어 규모의 경제에 미달한 상품의 보험료 인상과 보험상품의 고급화가 불가피하게 되어, 민영의료보험이 대다수의 서민층과는 거리가 먼 고소득 계층만을 위한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 수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율이 60%에 못 미치는 현실에서 일반 서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상해보험, 암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위축시켜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복지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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