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민영醫保 상생의 길] 정부-보험사 법정본인부담금 개편 갈등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3 17:58

수정 2014.11.04 20:18


의료비용은 급여와 비급여 부문으로 나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적 의료보험은 보통 급여부문의 70%쯤을 보장하고 급여부문의 나머지(법정 본인부담금)와 비급여(고가 의료기 이용 등) 부문은 환자가 내고 있다.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의료비 지출액은 28조6000억원이었다. 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대상으로 인정하는 급여부문은 전체의 80%쯤되는 22조8000억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적 의료보험은 급여부문대비로는 약 70%, 전체 의료비와 비교해서는 약 56.4%인 16조1000억원을 부담했다.

또 국민들은 법정본인부담금 명목으로 6조4000억원(전체의 23.2%)을 부담했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을 통한 진단이나 일부 물리치료 등 고가의 의료기기 등을 이용한 비급여성 의료비로 6조1000억원(전체의 20.2%)을 지출했다. 국민들이 순수하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문 의료비인 12조5000억원(43.6%)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문을 대상으로 실손보험이라는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취급해왔다. 또 기타 요양비나 간병비, 사망이나 후유장애, 생활자금 등을 위해서는 정액보험을 판매해왔다.
이중 이번에 정부와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핵심 쟁점은 급여부문중 법정본인부담금 부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신의료기술의 발전, 인구 고령화, 의료수혜 확대 등으로 국민 총의료비 지출액이 향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해 201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6.9%인 총 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출산에 따른 보험재정 확보의 어려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대한 복지차원의 의료비 지원 등이 공보험 체계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과의 유기적인 상호보완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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