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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계약금 대출경쟁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4 09:02

수정 2014.11.04 20:17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경기 성남 판교 청약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대출을 놓고 금융기관간 대출 경쟁이 점화됐다.

중도금 대출 기관에서 탈락한 은행과 저축은행들은 6∼10%의 금리 스프레드를 설정하고 담보여력에 따라 차등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주담보대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바람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의 제2 금융권 선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판교 2차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확인 작업에 이은 13일부터 본 계약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벌써부터 계약금 대출을 위한 판촉전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분양가 6억원, 44평형 기준 초기 계약금의 경우 분양가의 15%에 해당되는 8300만∼9000만원과 채권매입(제2종 국민주택채권)손실액 1억3000만원을 합쳐 2억1300만∼2억2000만원이 소요된다. 즉 당첨자는 분양가와 채권매입 손실액을 합친 8억1000만원 중 약 25.9%에 해당되는 2억1000만원의 초기 계약금을 조달해야만 당첨 아파트 주인의 기회가 주어진다.


A2-2블록의 경우 38평형 1억4448만원, 45평형 2억1791만원, 58평형 2억5483만원, 61평형 2억6402만원(채권손실률 38% 가정)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초기 필요자금은 채권손실액 자금에 계약금을 더해서 나온 금액이다.

그러나 채권은 1억원 초과분의 절반 정도 잔금 납부 시까지 매입을 연기할 수 있어 실제 계약시에는 채권손실액의 일부만 준비하면 된다.

따라서 당첨자들은 이미 시공사가 당첨자의 중도금 대출에 지급보증 상태여서 당첨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대출은 불가능하고 개인 소유의 다른 담보물이나 신용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8억여원의 자금 중 3억2000만원을 중도금 대출로 충당하고 나머지 약 4억8000만원가량은 자기 돈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조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기존 대출금을 증액하는 방법과 변호사, 의사등 전문직 종사자에게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계약금 대출에 나서고 있다.

또 중도금 대출 기관으로 선정된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등 5개 은행도 현장에 세일즈 부스를 설치고 LTV 제한에 걸리지 않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 4%대 중반부터 9%까지의 금리를 적용해 신용대출 확대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중도금 대출 기관에서 탈락된 외환, SC제일, 시티, 기업은행등도 금리제한을 두지 않되 당첨자에 대해 연봉 범위 내의 신용대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경우도 금리를 약간 높이되 신용대출 한도를 잇따라 확대하고 있다

HK상호저축은행은 판교신도시 2차 분양아파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연 8%대의 금리에다 계약금 100%까지 계약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삼화저축은행도 대출부실화 예방을 위한 사전·사후관리를 맡기기 위해 여신심사팀을 별도로 만들어 연리 7∼9%의 판교 계약금 대출시장에 뛰어들고 특판예금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일상호저축은행은 분당지점에서 판교지역 분양아파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연 8%의 계약금과 채권매입자금 전액 대출을 실시하며 카드사나 유사 금융기관들도 계약금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한편 중도금 취급 금융기관은 신한은행(금호건설·대림건설), 하나은행(현대건설), 우리은행(태영건설·경남건설), 국민은행(주공)등으로 계약금 납입 당첨자에 대해 곧바로 중도금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neths@fnnews.com 현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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