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MOU 위반, 우리금융이 최다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4 10:12

수정 2014.11.04 20:17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맺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가운데 우리금융지주가 MOU 위반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24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5년간 우리금융은 MOU 위반으로 시정이나 주의, 경고 등 66건의 제재를 받았다.

우리금융은 2004년 4.4분기에 경영진 보수체계의 불합리한 변경으로 임원 주의와 시정 조치를, 2005년 4분기에는 자회사의 불합리한 포상금 지급으로 기관 주의를 받았다.


우리금융 다음으로 제재 건수는 대한투자증권(46건), 한국투자증권(45건), 우리은행(37건), 우리카드(31건), 광주은행(30건), 서울보증보험(28건) 등의 순이었다.

제재 이유로는 경영목표 미이행과 성과급제의 불합리한 운용 등이 많았다.


지금은 우리금융지주, 우리.광주.경남은행, 수협, 서울보증보험 등 6개 금융기관만 예보와 MOU를 맺고 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