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면(표)=육계 3사,축산물표시법 수혜

차석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4 09:26

수정 2014.11.04 20:17


‘대형 닭고기업체 3사, 축산물표시법 수혜받는다’.

한양증권은 24일 “축산물표시법이 내년 4월 발효되면 육계(닭고기)시장이 대형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면서 하림,마니커,동우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성 연구원은 “2007년까지는 하루 8만마리 이상 도계하는 닭고기 판매업체에 대해 정보표기및 포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2008년이후부터는 생산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판매업체들까지도 의무화된다”며 “이럴 경우 브랜드가 큰 대형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등 장기적 성장성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김연구원은 “장·단기 모두 수혜가 예상되는 하림, 마니커, 동우를 중장기관점에서 관심이 요망되는 종목이라고 전망했다.


한편,그는 “성수기인 7,8월 닭고기가격이 각각 1422원,1513원을 기록했고,과거와는 달리 이번 복날기간에 장마가 있지않아 수요도 증가했다”면서 “육계 3사가 지난 상반기 부진을 털어내고 하반기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cha1046@fnnews.com차석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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