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정책스트>정부, 병원들도 채권발행 가능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4 11:36

수정 2014.11.04 20:17


앞으로 병원 등 의료법인들이 유료사회복지사업이나 해외환자 유치, 의료관련 연구개발 사업 등 수익사업이 가능해 지고 병원 경영전문회사 설립도 허용될 전망이다.또 의료기관들도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혁신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 ‘국가 신약개발 위원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료발전 세부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법인들의 수익사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해외환자 유치 및 진출, 의료관련 연구개발(R&D), 유료 사회복지사업 등 분야에 의료법인의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인이 지주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하거나 외국의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중개회사를 설립하는 등 투자가 가능해지고 경영효율화를 위한 병원 경영전문회사도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위해 외국인에게 의료기관을 소개하거나 알선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개정된다.

아울러 의료기관들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회사채 형태의 ‘의료기관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위해 정부는 하반기중에 법률 검토와 모의 시뮬레이션을 추진키로 했다.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국가 신약개발 지원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약개발 R&D 통합 기획·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가칭 ‘국가 신약개발 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산 의료기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동남아시아나 중남미 등 수출 유망국가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 지원시 보건의료 분야를 최우선 지원 분야로 지정키로 했다.

의료기기 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 의료기관 의료기기 구매 시스템을 개선하고 우수 국산품의 국내 마케팅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08년부터 불량 의약품이나 부작용 정보가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제품의 바코드 및 요양기관의 처방·조제관리 프로그램에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dhlim@fnnews.com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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