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실손형 민영의보 환자,본인부담금 보장 제외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4 17:26

수정 2014.11.04 20:15



보험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정부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법정 환자 본인부담금은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영의보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방안을 24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손형 민영의보에 가입한 고객은 첨단의료기술 등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만 보장받을 수 있을 뿐이며 본인 부담분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날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설정’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민영의보 가입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상품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 건강정보를 제외한 건강보험공단의 기초통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비급여 부문에 대해 가격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작업에 들어간다는 예정이지만 실손형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정해 단계별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계획에 보험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민영의보 활성화를 위해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부터 민영의보의 개인 판매가 허용되긴 했지만 수익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아직까지 보험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의료비용은 급여와 비급여 부문으로 나뉘며 이중 급여부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5%가량을 보장하고 있다. 나머지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고가 의료장비 이용료 등) 부문은 환자가 내고 있다.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진단이나 입원할 때 사전 약정금액을 지급하는 기존 정액형과는 달리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질병이나 특진 등에 대해 실제 의료비 전부를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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