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원리금·퇴직연금 예금보호 대상 포함” 검토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4 19:34

수정 2014.11.04 20:14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 보호 대상에 변액보험과 원금보장형 주가지수연계증권(ELS)의 원리금과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 관련 기업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인 책임 추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 및 국정감사 자료에서 "실적 배당과 원금 보장이 결합된 복합 금융상품의 원리금 보장 부분을 분리해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저축 성격의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들의 분산 예치가 어려워 현행 1인당 5000만원인 예금 보호 한도를 높이는 것도 검토중이다.

예보는 또한 "부실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 시효가 2007년말∼2008년초에 대거 돌아온다"면서 "부실채무액 50억원 이상인 380개 기업 조사에 이어 연말까지 부실채무액 50억원 미만 446개 기업에 대한 조사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493개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을 상대로 부실 책임 조사를 끝냈으며 이중 492개 금융기관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끝났다. 예보는 2003년 이후 조성된 예금보험기금의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의 부실 채무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부실 우려와 관련, 최장봉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저축은행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15개 정도는 중점 감시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급증에 대한 리스크 감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사장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 정상화에 맞춰 이행약정(MOU)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질의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과 맺은 경영정상화 MOU를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이를 위해 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예보가 소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78%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상 매각 시한인 내년 3월까지(2008년 3월까지 연장 가능) 지배주주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매각하되 경영권과 무관한 최대 28%의 지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눠 팔 계획이다.


최사장은 신협을 예금보호 대상 금융기관에 편입시키는 문제와 관련, "현존 및 잠재 부실의 해결 방안 마련 등 전제 조건이 수용되면 신협과 협상을 벌여보겠다"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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