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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상법개정안 통과땐 기업 불안”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5 08:48

수정 2014.11.04 20:14

재계는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인수합병(M&A), 소송, 주총 등 기업 활동에 3대 불안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24일 ‘상법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건의서를 통해 “외국에서 일반화된 지원제도는 외면되고 해외 입법례가 없는 규제가 대거 도입돼 경영환경이 더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개정안의 내용중 기업들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 신주배정 절차를 준용토록 한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주배정 절차를 따르자면 M&A 공격자에게도 같은 비율로 자사주를 배정해야 하는데 이는 그동안 유력한 M&A 방어수단이었던 자사주가 무용지물이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입법례를 본떠 자사주 처분시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토록 한 규정은 일본에는 없는 신주발행 절차에 주주우선 배정원칙을 적용해 오히려 M&A 공격에 속수무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기업들의 M&A 방어에 유리한 신주매수선택권 제도가 긍정적인 도입 논의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반면 M&A 방어에 불리한 자사주 처분절차 관련규제는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됐다”면서 M&A 관련제도 정비 방향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주총회 의사정족수를 부활한 것과 관련해서는 소액주주들의 참여도가 낮아 주총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전자투표제 도입시의 시행착오 여부를 지켜본 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부 부도덕한 행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선량한 다수에게 고통을 주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 활력을 북돋워주는 방향으로 상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njsub@fnnews.com 노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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