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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대안 11월 마련…순환출자 규제 유력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5 08:48

수정 2014.11.04 20:14

오는 11월 중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대체할 정부의 재벌 규제책 최종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동시에 현행 지주회사 제도를 보완해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이 방안이 유력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이동규 사무처장은 24일 전날 모든 활동을 마친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TF)의 운영결과를 보고하는 브리핑에서 “지난 3개월간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중 정부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짓고 입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장은 앞으로 마련될 정부안의 내용에 대해 “출총제 폐지 대안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그러나 환상형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내용이 대안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순환출자 규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이를 피해 나갈 수 있도록 현행 지주회사 제도도 보완하겠다”면서 “지주회사 제도는 현재의 재벌체제보다 진일보한 형태며 TF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제도라는 점에 대체로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처장은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고 부채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향은 정부부처 협의 과정에서 순환출자 규제 방안과 함께 대기업 규제의 큰 틀을 다시 짜는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상장사 30%, 비상장사 50%)을 10%포인씩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그는 또 비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방안과 관련, “사업지주회사 제도와 중핵기업 출총제를 병행하자는 의견과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TF 내에서 있었다”고 소개하며 “일본식 사업지배력 과도집중 억제나 재출자액 규제, 기업집단별 총출자 규제 등의 방안은 부적합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한편, TF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내 성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처장은 “TF는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라면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 심도있고 다양한 의견 수렴의 기회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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