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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등 5곳 투기지역 지정

서울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와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정부는 24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가격 상승세와 이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올해 들어 수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5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고된 날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한 공고는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서대문구, 인천 연수구·부평구, 경기 시흥시, 대구 달성군, 울산 동구·북구, 울주군, 경남 거제시 등 10개 지역은 주택 투기지역 심의 대상에는 올랐으나 지정은 유보됐다.

이번 심의 결과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주택 투기지역은 78개(31.2%)로 증가했고 토지 투기지역은 95개(38.0%)를 유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로 지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계절적 요인,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매수전환, 판교 분양 및 강북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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