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와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정부는 24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가격 상승세와 이에 따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올해 들어 수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5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고된 날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한 공고는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서대문구, 인천 연수구·부평구, 경기 시흥시, 대구 달성군, 울산 동구·북구, 울주군, 경남 거제시 등 10개 지역은 주택 투기지역 심의 대상에는 올랐으나 지정은 유보됐다.
이번 심의 결과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주택 투기지역은 78개(31.2%)로 증가했고 토지 투기지역은 95개(38.0%)를 유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로 지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계절적 요인,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매수전환, 판교 분양 및 강북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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