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론스타, 재경부·금감위와 사전 공모?

한민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5 15:29

수정 2014.11.04 20:12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와 사전에 공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또 한번 걸림돌에 봉착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가 법률 검토 문건을 재경부에 서전에 건넸고 금감위는 이를 재경부로부터 넘겨받아 김&장 검토 의견대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적 사전 공모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지적하고 “26일에 있을 대검찰청 국감에서 증인 심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장이 작성해 재경부 금융정책국 사무관에게 보내진 이 법률 검토 문건을 입수했다며 증거물로 제시했다.

임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론스타는 10% 이상 보유한 지분(54.6%)을 부적격 판정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강제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론스타와 국민은행간 외환은행 인수협상은 원점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