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트>**인터넷은 12시 이후**해양부,무인도 관리법 제출예정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5 12:53

수정 2014.11.04 20:13


전국 2700여개의 무인도에 대해 10년마다 실태조사가 실시돼 종합관리된다.

정부는 무인도를 ▲절대보존 무인도서 ▲준보전 도서 ▲이용가능 도서 ▲개발가능 도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은 25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전국의 2700여개 무인도에 대해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도서는 모두 3167개로 이중 무인도가 84%인 2675개, 492개가 유인도이다.

정부는 10년마다 무인도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무인도서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라 무인도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적절한 관리방안과 개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 행위를 제한하거나 상시출입을 제한하게 되고 준보전 도서는 보전가치 유지를 위해 일정행위는 제한하고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게 된다.

이용가능 도서는 섬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입 및 활동을 허용하고 해양레저나 탐방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발가능 도서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 시설 조성 등 일정 개발을 허용하게 된다.


이를위해 해양부는 해양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무인도서 관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해양영토 근거가 되는 ‘영해기점 도서’에 대해서는 형상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을 대비해 특별관리계획을 수립, 훼손방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무분별한 무인도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일정규모 이상 개발할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해 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dhlim@fnnews.com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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