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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이사람] 공정위 유희상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윤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5 17:33

수정 2014.11.04 20:11


“카르텔(담합행위)을 은닉하려 하지만, 증거는 시장에 널려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희상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51)은 지난 88년 4월 정유업체들의 물량조절 공동행위를 조사하던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가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2년전부터 계속 조사 중인 상황에 대해 유단장은 “카르텔은 가담업체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증거는 어디엔가 남아 있으므로 단호한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공정위 단체과에서 사무관으로 일하던 지난 88년당시 유공,LG정유,한화석유,극동 등 대규모 정유회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21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는 직전해인 87년 4월 공정위가 과징금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후 다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물론 다른 부처가 과징금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한다.

유단장은 공정위 간부 가운데는 드문 이력을 가지고 있다.지난 84년 6월부터 줄곧 공정거래위원회에 몸을 담아 오면서 굵직한 사건들을 도맡아 처리해 왔다.
검정고시 출신으로 부이사관까지 올라 공정위 직원들 사이에선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한다.


이제 그는 그동안 ‘경쟁의 손’이 미치지 않았던 곳에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규제당국의 손에 맡겨진 탓에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에너지, 방송, 금융, 통신, 보건의료산업 등의 분야가 바로 그것이다

그가 이끌고 있는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이런 산업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시장조사를 마치고 이달부터 현장조사 업무를 본격시작했다.


유단장은 “이 분야들도 규제라는 틀에 가둬두기 보다는 규제완화와 경쟁원리 확산을 통해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카르텔이나 부당공동행위 등 구체적인 불공정행위들을 적발하는 현장중심의 개선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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