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병역특례 요건 완화 중기 인력난 ‘숨통’

양재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5 18:03

수정 2014.11.04 20:10


중소기업의 병역특례 지정 요건이 현행 종업원 30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5일 경기도 안산 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중기정책 현장점검 자리에서 병역특례 업체 지정 확대 등을 부처간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특례업체 지정 요건을 현행 종업원 30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완화키로 노동부, 병무청 간에 의견을 모았다.


중기특위측은 “병역특례업체에 취업하려는 청년층이 많은 점을 감안, 병역특례 자리를 늘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키로 부처들 간에 의견을 모았다”면서 “올 안에 병무청에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15인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어서 중소기업 인력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도 “그동안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특례업체 지정 완화 요구가 있었다”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 곧 선정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이날 협의에선 여성인력 활용 방안, 청년실업 해소방안 등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논의됐다.


/yangjae@fnnews.com 양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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