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민영醫保 상생의 길] 美·英 표준상품제 국내 도입은 무리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5 20:24

수정 2014.11.04 20:10


복지부가 상품 표준화 도입을 위해 검토한 해외 사례와 벤치마킹에 대해 무리한 시도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복지부는 상품표준화의 사례로 미국,독일,뉴질랜드,네덜란드,아일랜드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내 상품 표준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우선 OECD 국가에서 실손형보험이 아닌 정액형보험의 표준화 정책을 시행한 사례는 없다는 점을 들어 국내 실손형 및 정액형 보험에 대한 일괄적인 표준화 도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상품 표준화의 해외 사례는 국내와 다른 환경과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제도로 국내 적용 타당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메디갭 상품 표준화는 민영 보충적 의료상품인 메디갭 가입 확대를 통한 노령층의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공적의료보험이 취약한 미국은 노인 및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한 메디케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정급여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 담보하는 보충형 상품인 메디캡을 만들었다.
사실상 공보험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구성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정책적인 안정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정형화를 통한 상품표준화을 도입했다. 한국의 경우 민영보험은 공보험이 취급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양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국은 매디갭 이외 보험사가 판매하는 대부분의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는 표준화를 채택하지 않았다.

영국은 공정거래청에서 표준상품제도 도입을 권고했지만 영국 보험자협회측에서 상품표준화는 혁신을 막는 제도라고 반대함에 따라 대안으로 상품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역시 공적보험 기능을 대신하는 대체형 보험에 대해 표준화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의료보장이 특별히 요구되는 노령층 및 만성질환자에 한해 표준화를 적용하고 있다.
이 역시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제도를 채택하는 국내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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