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민영醫保 상생의 길] 민간醫保 장점·역할 활용해야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5 21:14

수정 2014.11.04 20:10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분야인 비급여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정책기조의 문제는 무엇보다 민간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제 되어있다는 점에 있다. 민영건강보험이 건강보험 제정을 실제로 악화시키는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없이, 결론을 내어 민영보험의 기존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려면 그 이유가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타당해야 한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채 “통상적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개연성만으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무리하게 제정한다면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를 회복하는데는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국가 건강보험시스템의 보완적 역할로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공보험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기도 전에 공적 보험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해온 민간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미리 제거해버리는 것은 국내 의료복지 정책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체 치료비 중 본인부담율이 43.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법정급여 내에서 환자의 본인부담 치료비 규모는 2004년 기준으로 6.4조원에 이르고 있다.

정책당국은 이 점에 관하여, 본인부담상한제의 실시로 본인부담금 최대한도가 6개월 300만원임을 강조하지만, 30만명을 상회하는 암환자를 비롯한 많은 중증질환자들의 경우, 치료비 이외의 많은 추가비용으로 인해 연 최대 600만원에 이르는 법정 본인부담금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의 우선적 강화, 본인부담상한제의 한도축소 등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일관된 추진만이 민간보험의 법정급여보장 필요성을 근원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에 관한 보장을 금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느끼는 민간보험상품의 효용가치가 낮아져, 결과적으로 민간의료보험제도의 위축이 우려되는 점도 고민하여야 할 부분이다.


소비자들은 국민건강보험료와 민간의료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본인부담의 치료비를 지출하게 됨에 따라 보험상품의 효용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됨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종래 저부담·저급여를 기조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적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본인부담분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인부담 치료비 총액 가운데 민간 보험자가 지급하지 않는 면책(免責) 금액이 지급보험금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원 발생이 빈발할 우려도 있다

정책당국은 그동안 국민의료서비스 산업의 긍정적 역할을 담당해온 민영의료보험의 장점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보다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제도적 보완책을 줄이는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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