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보험설계사·캐디도 내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이종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6 08:20

수정 2014.11.04 20:10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에게 상품을 판매토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학습지 교사와 화물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에게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확정했다.

91만5000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직에는 보험설계사(19만5000명)와 학습지 교사(10만명), 골프장 경기보조원(1만4000명), 레미콘 기사(2만3000명), 화물기사(35만명), 덤프기사(5만명) 등이 있다. 대리운전 기사(8만3000명)와 퀵서비스 배달원(10만명)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규제를 받고 특수고용직의 노무제공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제작, 보급된다.


사업주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며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해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과 근로자수강지원금(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등을 지원해 특수고용직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부당한 목표를 요구한 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설계사가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체결,계약서 미교부 등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돼 규제를 받게 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에게 고객 물건 분실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출전을 제약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처벌을 받는다.


화물차 등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입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차의 경우 2007년까지 신규허가를 금지하고 덤프는 내년부터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2008년까지 신규허가를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문제는 노사간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추후 검토키로 해 노정간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사실상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노동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특수고용직을 자영업자화하는 이번 대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 등으로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