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삼성重 우선주 다시 꿈틀댄다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6 08:35

수정 2014.11.04 20:10

한동안 잠잠했던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최근 3일간 43.6%나 급등하면서 다시 꿈틀대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는 25일 삼성중공업 우선주를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했고 이 주식은 신용거래와 미수거래가 이상급등종목 해제시까지 제한된다.

이같은 소식에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하며 전일보다 14.91%(5300원) 급락한 3만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최근 3일간 뚜렷한 이유없이 주가가 2만4750원에서 3만5550원으로 수직상승하며 43.6%나 급등했다.

평소 300∼600주 정도에 그치던 거래량도 최근 3일동안 1만6000주가 넘었다. 이날 거래량도 1만6261주를 기록했다.
전체 발행주식의 14%가 넘게 이날 거래된 셈이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해외에서 고부가가치 선박수주 등이 잇따르며 실적개선 등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20% 이상 비싸지는 현상이 재현되고 있는 것.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지난 4월25일 2만400원이던 주가가 6거래일 만에 4만6800원으로 200%가 넘게 급등하며 매매가 정지되기도 했다.

배당 기대감이라는 설명도 있으나 회사 배당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우선주 배당금은 주당 지난해 200원, 올해 300원이 전부”라고 했다. 주당 300원이면 시가기준으로 1%에 못 미친다.


한편,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된 우선주는 지정일로부터 3일후 종가가 지정전일 종가보다 20% 이상 급등하게 되면 다음날부터 3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 당일 종가가 전일보다 하락하면 매매거래는 유지된다.
이 주식이 이상급등종목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27일 종가가 지난 24일 종가보다 낮아야 하며 27일 주가가 상승하지 않아야 한다.

/hu@fnnews.com 김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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