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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불법차량 단속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6 10:29

수정 2014.11.04 20:09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4월부터 불법 단속으로 1억50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불법 차량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는 교통안전공단이 불법차량 상시단속을 시행,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만726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년 4개월간의 불법차량 적발 후 이들 차량에 대한 각종 검사 명목으로 1억5000여 만원의 수수료 이익까지 챙겼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자동차 관리법에는 불법차량 단속에 의한 정비 및 임시검사 통보 등의 권한은 관할 시·군·구청에 있다.

당초 공단에서도 단속권한이 없어 불법차량 적발 후 먼저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추진했지만 건교부와의 업무협의 중 서로간 행정편의를 위해 공단이 위법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정 의원은 “공단은 불법차량 소유자에게 유예기간(15일)내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원상복구, 구조변경 승인 등을 받을 경우 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 역시 위법”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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