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정책스트=관세청, 업체들에 특혜관세 적용오류 방지 당부

장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6 13:53

수정 2014.11.04 20:08


관세청은 26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무역업체들이 지역간 협정적용 특혜관세를 적용하는데 있어 각종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업체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FTA 시행후 대상 물품을 특혜관세로 신청하지 않거나 잘못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잘못 써 부당한 관세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적용품목 여부,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처, 원산지증명서 양식 등을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영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세안국가와 맺은 FTA가 발효될 예정이며 미국, 캐나다 등과는 현재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등 무역업계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업체들의 신중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특혜관세 적용오류를 미리 막기 위해 관세청 웹사이트(www.customs.go.kr)에 FTA 포털을 구축하고, 무역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FTA 고객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sunysb@fnnews.com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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