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2주택 소유자 1만여명, 모기지론 대출받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6 14:29

수정 2014.11.04 20:08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관리에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대출규정이 강화되기 전인 지난해 8월 3일 이전에 대출받은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대출금 회수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26일 “지난 월말 기준으로 2주택이상 보유자에게 대출된 모기지론이 1만1150건, 총 8700억원에 달한다”며 “이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남아있는 모기지론 대출이 5900건, 4400억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3주택이상 보유자에게 대출된 모기지론도 525건, 400억원에 이른다”며 “심지어 주택보유수가 24채인데도 2000만원이 대출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모기지론은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사전, 사후 관리가 부실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잘못된 모기지론 대출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2가구 초과 모기지론 대출을 받고도 1년이 경과한 사례가 363건, 280억원이나 된다”며 “가산금리 1% 부과 대신 즉시 상환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규정이 강화되기 전인 지난해 8월 3일 이전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은 약정에 따라 1%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8월 3일부터 10월 4일사이 대출자들은 1가구 2주택 소유가 밝혀질 경우 투기지역은 대출금 회수, 비투가지역은 연체금리를 물리도록 약정을 맺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4일 이후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보금자리론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액회수 규정을 도입해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고객과 약정을 맺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4일 이전 1가구 2주택 소유자 대출분에 대해서는 강제회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는 처지”라며 “향후 대출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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