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미·일의 친기업정책 벤치마킹을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6 16:43

수정 2014.11.04 20:07



일본·미국 등 선진국 정부들이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기업하기 나쁜 환경’을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정부와는 딴 판이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취임을 계기로 공장입지법 개정에 착수했다. 현행 법은 생산시설이 부지 면적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을 완화해 기업들이 더 수월하게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해외로 빠져나간 자국 기업들의 U턴을 유도하겠다는 목적도 깔려 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창업을 촉진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회사법을 개정, 지난 5월부터 시행해 오는 등 친기업적인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부시 행정부도 사베인-옥슬리법을 손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초 이 법은 엔론 사태 이후 분식회계를 엄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규정이 너무 엄격해 경영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영자들이 기업 본연의 일보다 회계 보고서를 잘못 작성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현상을 시정해야 한다는 게 헨리 폴슨 재무 장관의 견해다.

유럽에서도 메르켈 총리의 취임 이후 독일 경제가 이른바 ‘메르켈 효과’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복지모델의 전형으로 칭송받던 스웨덴에서도 집권 중도우파가 복지 축소와 감세로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우리는 어떤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대신 환상형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는 기업들이 꺼리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부산하다.
이중대표소송제, 집행임원제, 회사 기회의 유용 금지 등이 좋은 예다. 재경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더없이 인색하다.
우리 정부는 왜 기업들이 싫다는 일만 골라서 하는지 당최 알 수 없다. 기업을 돕지는 못할망정 적대시하는 정책만은 펴지 말아야 할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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