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아반떼XD 제작결함 10억 최고과징금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6 17:23

수정 2014.11.04 20:07



아반떼XD가 자동차 제작결함 관련, 단일 건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자동차 아반떼XD는 지난 2004년 1월 시계확보장치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돼 10억원의 과장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지난 2003년 자동차 제작결함 관련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 이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과된 과징금 중 단일 건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같은 사실은 교통안전공단이 26일 국회 건교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교통안전공단은 연 1회 무작위로 자동차를 선정해 직접 시중에서 구매한 제품으로 ‘자기인증’ 적합조사, 즉 자동차 회사가 ‘자기인증’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여부를 감시한다.
조사결과 위반된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며 건교부는 이를 심사·평가한 후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반떼XD는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한편, GM대우의 마티즈가 후퇴등 후방확인 부적합 판정을 받아 2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그 다음을 차지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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