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재래시장 밀집상가 리모델링 국비 지원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6 21:11

수정 2014.11.04 20:06



재래시장 인근에 형성된 점포밀집 상점가도 내년부터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신설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26일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던 점포밀집 상점가(2000㎥ 지역 내에 상점 50개 이상 밀집 구역)를 지원하기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확정,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 주변에 위치하고 상인회나 진흥회 등 상인조직을 갖춘 점포밀집 상점가들은 아케이드, 주차장, 고객쉼터 등 현대화시설사업을 승인받으면 최대 50억원의 국고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전체 사업비는 중앙정부 6, 지방자치단체 3, 상인회 1 비율로 분담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점포밀집 상점가는 현재 전국에 4000여 곳이 있으며 상인회 조직을 갖춘 곳은 330개 정도.

중기청 관계자는 “내년에 제주 칠성로상가, 경기 의정부 녹색거리, 전남 목포 중앙상점가 등 3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친 뒤 오는 2008년부터 본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지자체 등록이 안된 시장(무등록 시장)도 점포밀집 상점가와 한데 묶어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재래시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점포밀집 상점가들은 아케이드, 주차장, 공동창고 등 재래시장의 공동시설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료를 종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대폭 감면받게 된다. 국유지의 경우 80% 감면받고 공유지는 80% 범위 내에 지자체 조례로 감면율을 정하도록 했다.
또 5일장을 주5일제에 맞춰 주말장으로 전환키로 했다.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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