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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부실채권 손실 논란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6 21:12

수정 2014.11.04 20:06


대한주택보증의 손실규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에서 주승용의원(열린우리당)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 금액은 총 1조2399억원에 달하며 여기에 결손이 예상되는 부실채권 2조8888억원을 감안하면 손실액은 4조원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부실채권 회수 금액도 지난 2003년 3135억원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지속해 올해(9월말기준)는 1495억원에 그치고 있다.

주 의원은 26일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보증이 부실채권에 대해 한푼이라도 더 회수하려는 노력을 보여야하는데 결손처리에만 급급하다”며 “부실채권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최대한 회수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 결손처리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의 수의계약 허용금액이 일반 공사보다 높고, 편법계약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의 경우 담당자가 임의로 한개의 업체를 선정하기때문에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허용금액을 낮추는 추세다.


주택보증은 1억원이하 공사, 추정가격이 5000만원이하인 물품 제조,구매,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다른 공기업들이 정한 5000만원, 3000만원보다 100%가량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03년의 경우 5000만원에서 50만원이 적은 4950만원에, 2005년에는 4872만원에 수의계약이 체결돼 편법계약 의혹을 낳고 있다.

주의원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사무를 위해 주택보증의 계약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병도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은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해진 임대보증금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임대보증금 제도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전·월세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의무화됐다. 하지만,민간 임대주택 건설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는 가구당 월평균 1만원 수준으로, 보증가입 대상이 14만채에 달하는 부영의 경우 매년 168억원에 이른다.
반면,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 과태료수준은 1년이상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차라리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업계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임대보증금 의무가입 대상 34만3000세대 중 가입주택수는 1713세대(0.49%)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같은 손실은 IMF 외환위기 당시 주택건설업체들의 부도증가로 인한 것으로 그 이후 손실부분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생태라 현재로선 별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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