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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한도대출지원 일부 대기업 제외

이종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7 08:41

수정 2014.11.04 20:06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서 기존에 포함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는 등 총액한도대출제도가 정비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26일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총액한도대출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는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원대상에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이 아닌 일부 대기업이 포함돼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지원대상기업이 중소기업으로만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금융의 지원대상기업도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이는 최근 감사원의 한은 감사에서 일부 대기업에 이 자금이 지원되는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어음할인은 어음대체제도와 상충하는 데다 한은의 지원비율도 미미해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재·부품생산자금 대출 역시 대출취급이 미미해 기업구매자금대출 또는 한은지역본부별 한도 지원대상으로 이관키로 했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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