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병원도 주차장등 수익사업 가능

이종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7 08:47

수정 2014.11.04 20:06

내년 4월부터 의료법인도 장례식장과 주차장 운영 등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은 법인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의료법인은 교육과 연구사업으로 부대사업 범위가 제한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크게 넓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26일 공포,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은 앞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 운영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 주차장 운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이용업·미용업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무단으로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법에 허용된 부대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을 하면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면서 “사실상 그동안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선택진료의 절차와 방법, 내용 등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