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변액보험 판매 끝나면 ‘나 몰라라’

이종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7 08:50

수정 2014.11.04 20:06

올 초 모 금융컨설팅회사에 입사한 C씨와 만나 식사를 했다. 식사 후 C씨는 30세 여성의 사례별 예상수익률 표를 보여 주며 우선 월 소득 분석과 투자성향에 체크하라고 했다. 며칠 후 C씨가 갑자기 만나자고 했지만 나는 상품설명을 듣고 가입하고 싶어 주말에 만나자고 했다. 그러나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 이달 내 계약을 꼭 하는 게 유리하다며 재촉했다. 짧막한 설명 뒤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우선 서류 작성을 요구했다. K사측의 대납을 통해 급히 입급도 했다.
가입 이후 월 보험료를 생각해 보니 현재는 가능하지만 결혼 후 부담이 클 것 같아 계약 후 15일 전 C씨에게 계약한 두 건의 보험의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동부화재 보험을 우선 순조롭게 계약철회를 했다. P보험도 철회하려 했지만 전화 연결이 쉽게 안됐다. 다급해진 나는 P에 철회가능 기간을 몇 번이고 물었다. C씨는 철회시 청약서부본과 약관도 송부해야 하는데 경기 부천에서 외근 중이라며 서류가 회사에 있어 처리가 곤란하다고 했다. 위 내용은 이민주(가명)씨가 모 금융컨설팅회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낸 민원자료의 일부다.

변액보험에 대한 민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보험설계사가 예상수익률을 과대포장한 뒤 기대 이하의 수익률을 놓고 고객과 시비가 붙고 있다. 더구나 무자격 보험설계사들이 버젓이 친인척, 지인 등 주변 인맥을 활용해 변액보험 판매에 나서면서 고객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2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 1·4분기(2006년 4∼6월) 변액보험 해약 건수는 14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2000건에 비해 12배가량 늘었다. 6월말 현재 생명보험사들의 변액보험 보유 계약이 1년 전보다 2배 정도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해약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변액보험에 대한 해약 증가는 다른 보험에 비해 고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집중 부각시킨 보험사의 마케팅전략과 고객들의 단기 고위험 리스크 투자 성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대리점들의 무자격 보험설계사 채용을 통한 편법 계약이 여전히 존재할 뿐 아니라 본사의 허술한 관리체계도 민원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의 20∼30%를 보험사나 설계사가 갖는 사업비로 떼고 나머지는 펀드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 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게 되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인데 보험사들이 이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 민원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아울러 ‘계약을 성사시키고 나면 그만’이라는 보험설계사들의 실적 지상주의 영업방식이 변액보험 시장의 신뢰성을 더욱 저하시키고 있다. C씨는 금감원 민원을 통해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보험사측의 잘못된 영업방식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해 또다른 피해자 양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이 실적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놓고 논란이 생길 경우가 있다”면서 “판매자는 고지 의무를 명확히 지키고 소비자는 장기 수익률을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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