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고차 할부제, 오히려 독

김한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7 09:02

수정 2014.11.04 20:05


GM대우자동차의 ‘중고차 보상 할부 제도(새로운 할부Ⅱ)’를 이용해 차량을 구매하려는 고객은 보상할부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당장은 적은 돈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지만 할부 기간이 끝난 뒤에는 각종 수수료와 제한조건 때문에 경쟁차에 비해 오히려 수백만원의 고객 부담이 더 늘어나는 등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들의 신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중고차 보상 할부 제도(새로운 할부Ⅱ)’가 오히려 고객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GM대우차는 올초 출시한 중형세단 ‘토스카’ 가솔린 모델에 대해서만 지난 9월부터 중고차 보상 할부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8월 새로 대표에 취임한 존 그리말디 사장이 내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꺼내 든 첫번째 비장의 카드다.

중고차 보상 할부제도에 대해 회사측은 차 구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중고차도 직접 회사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가격을 후하게 쳐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게다가 할부도 차량 가격의 40%에 한정해 적용한다. GM대우차는 대우자동차 판매 계열사인 서울자동차판매를 통해 중고차를 매입한다.

겉으로 보기엔 이렇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GM대우차의 ‘검은 상술’이 숨어 있다.

이 제도는 토스카 가솔린 모델을 구입할 경우 2년 할부시 60%, 3년 할부시 50%, 4년 할부시 43%의 차량가치를 회사가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고객이 할부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반값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여겨질 뿐 실제로는 각종 수수료와 제한조건들로 인해 경쟁차종보다 고객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189만원짜리 차량을 3년 할부로 구매할 경우 50%의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토스카의 경우 할부기간의 유예금이자가 추가돼 경쟁차종보다 120만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나마 사고가 나거나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주행거리가 많은 경우 등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보상을 50% 받기가 쉽지 않아 실제 고객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실제 차량 반납시 36개월 할부의 경우 3년 뒤 차량이 A급 상태이어야만 차량 가격의 50%가 인정되며 사고발생여부, 주행거리, 도장 및 판금상태, 성능이상 등에 따라 최고 20% 이상 보장률이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중고차 매입 업체와 마찬가지로 차의 상태에 따라 보상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더구나 리스 계약처럼 주행거리에 대한 제약 조건도 있어 이 제도를 통해 토스카 신차를 구매한 고객은 주행거리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3년 뒤 재할부에 들어갈 경우 본인 신용상태와 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고객부담은 최고 300만원 이상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소유권 이전차량이나 엔진·미션 장애로 기능상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중고차를 반납할 수 없게 돼 고객의 선택권이 없어진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엔진·미션 장애로 기능상 이상이 있는 경우는 사용상 과실인지 차량하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GM대우차 관계자는 “이 제도는 고객이 계약 당시 차량의 상태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진다는 것을 인지시킨다”면서 “회사 입장에서 오히려 부담이 크지만 내수를 늘리기 위해 박리다매 전략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jsub@fnnews.com 노종섭 유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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