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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 부당 거절 업체, 시정명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7 11:03
수정 2014.11.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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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의약품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한 유케이케미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케이케미팜은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시행한 의약품 구매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의약품 도매상 K사로부터 자사가 국내 독점공급하는 3개 품목의 공급을 요청받았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했다.
/asunmi@fnnews.com 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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