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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친 반달가슴곰으로 2억원 사라져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7 11:22

수정 2014.11.04 20:05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들이 농가에 침입하거나 벌통을 훼손하는 사고로 농가에 지급된 보상금이 2억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한경노동위 소속 신상진 의원은 27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공단의 ‘반달가슴곰복원사업’으로 인한 지리산 지역주민들의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지리산에 반달가슴곰들이 방사된 이후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인근주민의 경제적 손실은 2억2162만원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도 120건의 농산물 피해로 4000만원이 보상됐다.


한봉농가의 벌통 피해만 살펴보면 실험사업(2003-2004) 기간에 406통, 복원사업(2005-현재) 기간에 275통으로 향후에도 추가 피해 발상이 예상된다.

공단은 반달가슴곰의 벌통 훼손이 근절되지 않자 피해가 우려되는 한봉농가 주변 등 45곳에 전기펜스를 설치, 곰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신상진 의원은 “희귀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의 성공적 수행은 물론 공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선 해당 업무를 새로운 전문기관을 설립해 이양하거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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