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협, 은행 후순위채권 투자 가능해져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7 15:58

수정 2014.11.04 20:05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 및 신협중앙회의 수익기반 확충을 위해 신협에 은행 후순위채권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신협은 지금까지 금융기관이 보증하거나 투자적격등급인 BBB- 이상을 받은 회사채에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A- 이상의 회사채 등급을 받은 은행의 후순위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금감위는 농협처럼 신협중앙회도 공제사업에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경영성과지분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제가입자 보호를 위해 신협중앙회 공제 규정에 공제모집인의 자격과 모집관련 준수사항, 공제자산의 운용 범위와 방법 등을 기재토록 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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