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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별 납세자 정보공개 개정안 발의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9 11:38

수정 2014.11.04 20:04

국회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국세청은 이를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 등 12명은 29일 국회가 요구하면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나 재경위,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국세청장은 이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 보호를 위해 개별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같은 국세청의 반발을 예상, 개인과 법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과세정보에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는 전수 또는 표본자료로 한정했다.

이에대해 여당 일각에서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 공개허용과 함께 고위공직자와 사회 지도급 인사, 재벌총수 등에 대해서도 과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오제세 의원측은 “조세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수립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초 통계자료인 과세정보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조세법률주의 원칙 구현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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