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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검찰고발자 30%가 불기소 처분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9 14:52

수정 2014.11.04 20:04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위법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한 사람중 30% 가량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의 감사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감사원이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형사고발자(수사요청자 포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지난 2003년 63.5%(53명중 33명)에서 2004년 55.7%(70명중 39명), 지난해에는 88.5%(61명중 54명)로 집계됐다.

매년 기소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최근 3년간 평균 기소율은 68.9%(183명중 126명)로 10명중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다.


감사원 감사를 받은 기관이 감사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한 건 수도 2004년 25건에선 지난해에는 27건으로 늘었고 재심의 사건에 대한 인용률도 2004년 5.5%에서 지난해에는 16.0%, 올 6월까지만 40.0%에 달하는 등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근에는 감사원이 지난해 6월 부실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1조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근경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하는 경우가 많고 재심 인용률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감사결과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dhlim@fnnews.com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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