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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테크로 연말 준비] 대한생명,가입중 사망시 500만원 지급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9 14:58

수정 2014.11.04 20:04



대한생명이 국민,신한은행 등에서 판매중인 ‘BEST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국내 최초의 방카슈랑스 전용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이다.

이 상품은 보험기간 중 사망에 대한 보장기능을 추가한 점이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다르다. 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책임준비금 이외에 최대 5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BEST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25.7평 이하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시장 실세금리를 적용한 근로소득자용 금리연동형 저축보험으로 연간 납입금액의 40%(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납입보험료는 실세 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에 의해 변동되며, 2006년 10월 현재 공시이율은 4.8%다.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10년간 최저 연 2.5%는 보증한다. 또한, 기존의 주택마련저축과 달리 가입 2년 이후에는 가입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으며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납입을 통해 수익율을 높일수 있다.
한편, 7년 이상 가입시 제공되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까지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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