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稅테크로 연말 준비] 신한생명, 납입 2년부터 생활자금 활용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9 14:59

수정 2014.11.04 20:04



신한생명은 보험기간중 생활자금 중도 지급해 종신보험의 기본인 ‘사망보장’에 자금 활용성 확대 및 재테크 기능을 결합한 ‘라이프플랜종신보험을 내놨다.

이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만 2년부터 매년 라이프플랜자금이 지급돼 생활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제2보험기간 개시 시점에는 노후에 유용하도록 리후레쉬자금이 일시에 지급돼 주택구입이나 자녀의 결혼자금 등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자금활용이 가능토록 설계됐다. 고객이 원할 경우 연복리 4.0%의 확정이율로 적립되며, 적립된 자금은 필요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납입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보장성보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망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돼 금융재산가액의 20%(2억원 한도, 2000만원 이하 전액)를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35세인 남자가 라이프플랜종신보험에 1억원을 가입해 25년간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기본적으로 사망시 1억원 보장과 함께, 라이프플랜자금은 매년 100만원씩 지급되고, 납입이 끝나는 60세에는 리후레쉬자금 2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로 판단될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정기특약 및 재해상해특약, 암보장특약, 성인특정질환보장특약 등 12종의 다양한 특약을 마련함으로써 고객이 필요로 하는 추가보장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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