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稅테크로 연말 준비] 신용카드, 11월 사용분까지 소득공제 가능

이지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9 15:00

수정 2014.11.04 20:04


11월, 12월 연말 시즌이 다가오면 송년회 등 각종 모임 등으로 지출이 많아지게 된다.

단돈 1000원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활용하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총 급여액의 15% 초과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로 낮아졌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소득공제율이 5% 높아진 직불(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세테크에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늘 직불카드를 쓸수만은 없는 일이다.

줄어든 소득공제를 보충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카드를 쓰거나 직불카드와 병행사용을 통해 소득공제를 늘려야 한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사용분이다. 따라서 1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신용카드 이용을 늘려야 한다.

만일 카드로 가구나 가전 등 고가제품을 살 계획이 있다면 다음 달 안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실제 공제 폭이 그리 크지 않은 만큼 무리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같이 제출할 필요가 있다.

할부구매의 경우 승인일을 기준으로 처리하므로 11월 중에 구매하면 구매금액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11월30일 500만원짜리 가구를 5개월 할부로 결제해도 11월 매출로 인정돼 올해 신용카드 이용액으로 인정된다.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올 12월1일 지출분부터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이 추가된다는 점이다. 성형수술이나 보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다면 올 12월1일 이후로 잠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사용용도와 사용대상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도 못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가족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공제는 된다. 자동차 수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명세서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되나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는 공제 안되는 반면, 소득이 없고 같이 사는 부모 및 소득이 없고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따로 사는 부모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하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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