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稅테크로 연말 준비] 주택저축 지금 들고 공과금은 카드로 내야

현형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9 15:00

수정 2014.11.04 20:04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것 중의 하나가 연말 소득 공제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가입하든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든 영수증을 챙기면 그만큼 가계에 도움이 된다. 은행의 경우 근로자 우대저축이나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생계형 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의 전액을 면제 받을수 있다.

보험의 경우도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카드를 잘 이용하면 공제액을 늘려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비과세와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해라

금융권에서는 세금을 면제받거나 세금을 우대하는 상품이 다양하다.
우선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펀드의 경우 분기마다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7년 이상 가입해야만 한다. 이 경우 연간 저축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데 300만원 범위 내다.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자로 월급여 60만원 이하, 일급여 2만4000원 이하, 해외 취업자가 10년 동안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에 월 15만원 이내 상품을 구입하면 이자소득의 전액을 면제 받는다. 또 비과세 가계저축도 3∼5년 동안 월 1만원 이상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하면 이 역시도 이자소득 전액을 비과세 받는다. 근로자우대 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동시행령에 정한 근로자가 3∼5년 동안 분기마다 150만원 내에서 1만원 단위로 납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우대종합통장은 1년 이상 적립식으로 4000만원을 가입하면 정상세율 15.4%보다 낮은 연 9.5%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우대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일정금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에 한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웬만한 근로소득자라면 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로 17%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18만7000원(주민세포함)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만일 소득이 높아 과세표준이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2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연말정산시 28만6000원(주민세포함)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는 개인연금보험료다. 개인연금보험료의 경우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0년 말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소득자는 보험료를 내는 기간 계속해서 연간 납입보험료의 40%(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01년 1월1일 이후에 새로 가입한 연금저축은 납입보험료의 100%(240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두가지 모두 한도까지 공제받는다고 하면 연간 312만원의 연금보험료를 공제받게 된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로 17%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라면 58만3000원, 과세표준이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26%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연말정산시 89만2000원(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늦게 내는 혜택이라고 봐야 한다. 10년 이상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차익은 비과세 금융소득으로 분류돼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체크카드 이용하면 500만원 한도의 15%까지 공제

신용카드 연말 소득공제는 2005년 1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카드(체크, 직불 카드 포함)사용 금액에 대해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초과금액의 15%까지 가능하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경우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12월 우편 또는 e메일의 소득공제 확인서와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출력, 소득공제 증빙자료 활용이 가능하다. 필요할 경우 미리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올해 카드 이용액을 파악한 후 연말까지 카드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특히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고가의 제품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선할인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구입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고 연말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이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해외 사용, 현금서비스, 사용 취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경우다. 휴대폰 단말기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비용과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 카드사 소액 포인트 기부를 이용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별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종 공과금도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가능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나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도 공제 받는다. 다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만 소득공제 받는다.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등 포함)·가스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의료비 등을 카드결제하면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neths@fnnews.com 현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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