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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전망대] ‘기상산업법’ 제정 절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29 16:28

수정 2014.11.04 20:04

날씨가 국가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기상정보 활용에 따른 경제 효과는 전 산업에 미치는데 특히 건설업은 연간 5조4000억원, 제조업은 5900억원에 이른다고 기상청은 밝히고 있다. 이제 기상정보가 산업발전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기상에 대한 투자는 10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지난 7월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 복구비가 3조5000억원이나 되는데 기상정보를 적절히 활용해 미리 대비했더라면 피해의 상당 부분은 줄였을 것이다. 이렇게 기상산업은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고 그 성과가 경제전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21세기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상산업 실태는 매우 열악하다. 지난 97년 민간 예보사업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민간 기상사업체 11개 중 8개 업체만 영업 중이다. 또한 기상산업의 여러 분야 중 기상 예보업, 기상 장비제조업만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기상 컨설팅업과 기상 금융보험업은 아직 준비단계다. 기상 장비의 국산화율도 매우 낮아 기상청 장비의 80% 이상이 외국산이다. 산업별 맞춤정보, 모바일 기상정보 제공으로 매출액은 계속 늘어나지만 기상 사업자의 영세성, 기상정보 유료화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아직도 시장규모는 연간 145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1조원, 일본 5000억원 시장에 비하면 매우 적어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비전과 민·관의 역할 분담, 민간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재정지원 등의 정책이 마련되고 이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상법’은 ‘기상산업의 진흥 노력’ 등 단편적인 규정만 두고 있어 열악한 상태인 기상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종합·체계적 지원을 통해 기상산업을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 법 제정시에는 첫째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걸맞은 기상산업의 발전 방향이 제시되고 둘째 기상청과 민간사업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 분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민간사업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기상기술 개발성과의 민간이전 등 국가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하며 그 밖에 기상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자격증 부여 등이 담겨져야 한다.
이 법 제정으로 기상산업이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우뚝 서고 한국의 발전된 정보기술(IT)과 결합해 세계시장을 석권하기를 소망한다.

/국회 법제실 산업법제과 박영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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