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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체납자 대출 어려워진다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30 08:45

수정 2014.11.04 20:03

정부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업재해 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오는 2009년부터 통합하기로 하면서 이들 보험고액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재산조회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가 요청하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4대 보험 고액 체납자는 은행 등에서 대출받을 때 큰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4대 보험 부과·징수업무 통합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4대 보험 부과·징수 업무를 맡는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기관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공단은 또 고용·산재보험을 체납하는 사업주는 물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고소득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해 금융거래 등 재산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은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상충하지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과 달리 고액 체납자의 드러나지 않는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법률안은 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치도록 하고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률안은 공단이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액(체납일 1년 경과 또는 연 3회 이상 체납) 또는 결손처분액 총액이 500만원을 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체납액·결손처분액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4대 보험 고액체납자의 정보를 금융기관이 개인 신용정보 관리에 활용할 수 있어 이들이 은행 대출 등을 받을 때 불이익이 예상된다.

이 밖에 법안은 납부기한이 1년을 지난 보험료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 감사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이사는 공단에서 위촉하는 3명과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이 임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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