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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과세정보 공개 국세기본법 개정 발의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30 08:45

수정 2014.11.04 20:03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은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개인 사생활과 기업 경영활동 보호를 명분으로 개별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와 국민의 알권리를 앞세운 국회와 종종 마찰을 빚었다.

개정안은 국회 예산결산특위나 재경위, 국회 예산정책처가 과세정보를 요구할 경우 국세청장은 이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개인과 법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국회가 요구하는 과세정보는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이 제거된 전수 또는 표본자료로 한정했다.

오제세 의원 측은 “국회가 조세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수립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초 통계자료인 과세정보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조세법률주의 원칙 구현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정안 발의에 따라 개별 과세정보의 공개 여부와 허용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는 개별 과세정보 공개 허용과 함께 고위공직자와 사회 지도급 인사, 재벌총수 등에 대한 과세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개별 과세정보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01년 한나라당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불거진 바 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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