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형마트 확장에 재래시장 114개 ‘소멸’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30 16:10

수정 2014.11.04 20:01

지난해 대형마트 영업면적이 12.4%로 늘어나면서 중소유통업의 시장점유 축소에 따른 매출 감소액이 2조2500여 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수치는 재래시장 약 114개의 매출을 합친 것과 맞먹어 대형마트 신규출점이 재래시장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상관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30일 대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조정식 의원은 “중기청이 용역의뢰해 지난 9월에 조사완료한 ‘대형마트 진출이 지역중소 유통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간 상관관계를 조사한 첫 보고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면적이 3개 점포에 해당하는 약 1%(3만663㎥) 증가하면 중소유통업의 매출액은 약 1853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고, 이는 재래시장 약 9.4개에 해당하는 매출”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대형마트 출점에 따른 재래시장의 전,후 매출은 일평균 매출액 17만1300원에서 14만5700원으로 14.9% 줄었고, 고객은 22.5명에서 20.3명으로 9.6% 감소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또, 재래시장 상인의 과반을 넘는 54.0%가 매출감소의 주된 외부요인으로 ‘대형마트의 지역 진출 영향’을 꼽았고, 내부 주원인으로 ‘주차장 부족’(43.2%)을 지적했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출점 위협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은 ‘의욕상실·자포자기’(54.0%), ‘자본이 없어서’(33.9%) 등 10명 중 8명 이상이 경영개선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기청 보고서는 대형마트 규제 방안에 대해 내용별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즉, 대형마트의 출점 제한과 관련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위배로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출점 수 제한도 GATS의 서비스 공급자 수 제한금지 규정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 영업제한에서 영업시간 규제, 품목제한은 GATS상 국내 규제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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