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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축허가 변경 피분양자 80% 동의해야”

박일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30 17:07

수정 2014.11.04 20:00


서울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 후 건축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면 피분양자의 동의를 80% 이상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주상복합 건축물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승인사항 변경시 피분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어 집단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시 관계자는 “주상복합 건축물이라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건축물의 설계사항을 변경하려면 피분양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건축법 12조5항)을 신설해 달라고 지난 25일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시는 또 ‘경미한 변경’이라도 감리자가 품질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한다면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준용한다고 요청했다”며 “그러면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아파트와 형평성 차원에서 80%의 동의를 받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분양승인 시 안내 카탈로그와 마감재 목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실보다 일부 과장돼 있는지 여부와 견본주택이 허가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철저히 확인해서 분양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주상복합아파트도 사전점검 제도를 시행해 사용승인 신청 전에 피분양자가 분양받은 가구를 방문, 분양계약서와 일치하는지를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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