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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신상품등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31 08:46

수정 2014.11.04 19:59

오는 12월부터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기본예탁금제도 차등 적용, 옵션매수전용계좌 도입 등 선물시장 제도가 크게 바뀐다.

30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선물시장의 신상품과 거래부진상품에 대해 시장조성자제도가 오는 12월4일부터 도입된다. 시장조성자는 특정상품의 매도·매수호가간 스프레드가 일정 수준(10Tick)보다 확대되면 스프레드를 축소시키는 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출키로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뜻한다.

시장조성자 적용상품은 신상품(주식선물 등), 거래소부진상품(스타선물, 30개 주식옵션, 엔선물, 유로선물 등)의 최근 월물이다.

오는 12월8일부터는 기본예탁금을 투자자별 신용상태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결제이행능력이 우수하다고 회원이 인정하는 적격 기관투자가는 기본예탁금 적용을 면제받게 된다.
반면 비적격 기관투자가는 3단계로 분류해 회원이 위탁자별 신용상태, 투자경험 등을 감안해 투자자별로 500만∼3000만원으로 차등적용된다. 현행 기본예탁금은 개인투자자, 적격 기관투자가 등 구분없이 1500만원으로 적용하고 있다.


거래소는 또 옵션매수전용계좌를 오는 12월8일 도입하고 옵션매수전용계좌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계좌로 선물 및 옵션 매도·매수를 함께 거래하고 기본예탁금이 적용돼 과도한 금융기회비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거래소는 이밖에 코스피200옵션 종목을 현행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코스피200선물의 미결제약정 보유한도를 회원(7500계약), 적격 기관투자가(5000∼7500계약), 일반투자자 등 비적격기관투자가(5000계약 이내) 등으로 확대한다.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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