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기자수첩=법망을 이용한 거부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10.31 16:43

수정 2014.11.04 19:57


국세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분양권 불법전매 사례를 살펴보면 가히 놀랍기 그지없다. 특히 투기세력이 당국의 법망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법망을 교묘히 이용했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59세 이모씨는 지난 2004년 7월 마포 상암지구 원주민에게 주어진 이주대책용 아파트 입주권을 불법 취득했다. 이씨는 곧바로 법원에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물건을 확보했다. 이씨는 2003년부터 올초까지 송파 장지와 강서발산지구 원주민에게 주어진 아파트 입주권을 부인과 아들 이름으로 4개나 사들였다. 역시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이름으로 입주권을 보장 받았다.

서울 목동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58세 김모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은평, 마포, 장지 등 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곳에 자신과 부인, 아들 이름으로 입주권을 무려 12개나 사들였다.

이른 바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은 사익만 극단적으로 추구해 서민들을 울리고 법을 비웃은 암세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은 우리 사회가 낳은 필요한 제도이리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가 임의로 분양권을 팔지 못하기 위해 태어난 제도다.

투기꾼들은 이를 악용해 철저하게 사익만을 챙겼다.당국의 법망을 가볍게 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 과정에서 내집마련을 위해 한푼두푼 아껴온 서민들만 피눈물을 흘렸음은 물론이다.

당국은 오래전부터 투기세력을 엄단할 방침임을 천명해왔으나 역시 오래전부터 현장에서는 법적수단을 동원한 분양권 전매는 이뤄져왔다.
법의 허점을 악용해 투기를 부추키고,서민들을 울리는 투기꾼들을 단속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sunysb@fnnews.com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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